안녕하세요^^
제가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들어가 산다고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특별공제율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반드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실입주를 해야지만 장특공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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